반응형 단시간 상용근로자#산재보험#고용보험#보수총액#건설업#벌목업#일용근로자#건설공사#도급계약#보수총액 신고#노무#인사#4대보험#보수#근로#계약#단시간#아르바이트#월60시간미만#식당 근로자1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건설,벌목업,일용근로자,월60시간미만 근로자) 1. 상용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 중 건설업, 벌목업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2023년도에 건설업 또는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과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체크해야 하며, Y자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연간 보수총액 신고시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들의 연간보수총액을 근로자에 맞게 기입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벌목업 근무 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에게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신고하시는 보수를 제외하시고 기입해야 한ㅂ니다. 2. 건설기계관리사업장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1) 산재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해당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의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자동안 발생했던 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