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용근로자 연간 보수 총액 중 건설업, 벌목업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2023년도에 건설업 또는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과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체크해야 하며, Y자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연간 보수총액 신고시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들의 연간보수총액을 근로자에 맞게 기입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벌목업 근무 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에게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신고하시는 보수를 제외하시고 기입해야 한ㅂ니다.
2. 건설기계관리사업장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1) 산재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해당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의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자동안 발생했던 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2) 고용보험
건설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합니다.
(1) 공사도급계약자
건설현장의 근로기간 동안의 보수를 제외한 보수 총액을 신고합니다. 이는 산재 보수총액시의 금액과 똑같습니다.
(2) 건설기계임대계약자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전액 신고합니다.
3) 주의사항
해당되는 근로자는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 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엑셀을 이용한 전자신고시에는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란에 Y 표시를 입력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건설현장 이외의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3.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신고
1)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2) 그 밖의 근로자 보수 총액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산재보험을 미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4.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1) 일용근로자의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주로 고용 계약의 형태는 일일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합니다. 보수 또한 일급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적용 범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당연 적용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예시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며 약 10일간 주방 근무를 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4)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정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때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3개월 미만입니다.
5)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 적용됩니다.
6)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예시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작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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