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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수급가능 코드 사유 총정리 이직확인서 발급 과태료

by 프리한 타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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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수급시 기업에서 상실처리를 할 때 입력하는 코드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유별 수급 실업코드 및 수급가능 여부, 이직확인서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불가 코드

 

퇴직사유 코드 상세사유 수급 여부
자진퇴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개인 사정으로 이직 수급 불가
본인 사업이나 가족의 사업 수급 불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직 수급 불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이직 수급 불가
스스로 연령이 많아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이직 수급 불가
기타 스스로 퇴직한 경우 수급 불가
12.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근로조건이 변동하거나 임금체불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움으로 퇴사 및 간호를 위해 퇴사 수급 불가
스스로 연령이 많아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이직한 경우 수급 불가
정년 등 기간만료 26.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근로자가 업무상 피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 스스로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급 불가
기타 41.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불가
  42.이중고용 현 사업장에서 상실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바로 취득하는 경우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급 불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퇴사일+1일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 신고할 때 실업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입력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한번 입력하면 수정할 때에도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회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최대한 수급할 수 있는 코드로 기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초 입력한 코드와 다르게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는 심사를 할 때 한번 더 서류를 보게되고 좀 더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가능 코드(비자발적 사유)

코드 구분 분류 비고
22 비자발적 사유 폐업,도산 회사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인원 감축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3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31 정년 정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연령이 도달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2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 역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자발적 사유

코드 구분 분류 비고
11 자발적 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을 활발히 한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2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근로계약서상 조건보다 그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지키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휴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받은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다양한 퇴직사유가 존재합니다. 이 때 원거리 출퇴근 및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것을 입증하면 입증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하므로 12-3또는 12-4 코드로 기재 후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기준은 출퇴근 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상세한 기준으로는 최소거리 기준 왕복 3시간을 입증해야 하며 왕복출퇴근자료 및 본인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명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거나, 본인의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친족이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 그 입증서류를 제출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업무상 실수를 범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력이 줄어서 더 이상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 불가하나,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보직변 및 업무에 부적응한 경우에는 12-5로 기재하여 입증 시 수급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및 과태료

기업 고용보험 담당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5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발급기간이 초과한다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구분됩니다. 발급기간 초과 횟수에 따라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기재를 한다면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부정 수급을 도운 사업주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퇴직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이 180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임금을 지급받는 기초가 되는 날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일자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있다면 이 날들은 모두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에서 설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후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양한 형태(자영업이나 근로자 예술인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퇴직한 사업장이 기준이 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있지만,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 자격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취업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여야 할 온라인 교육 및 해당하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수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수급여부 심사를 넣으면 실제로 수급적격 여부가 심사되므로 꼭 문의해보시고 심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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