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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4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신고 방법 및 처리 납부 유예 해지(육아휴직,상병휴직) 휴직 후 퇴사 업무처리

by 프리한 타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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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4대보험 처리

 

1. 건강보험

업무처리 : edi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상병휴직기간에는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복직시에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해지처리합니다. 무보수일지라도 복직할 때 정산보험료 50%가 정산됩니다. 유보수일 경우에는 복직시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을 통해 휴직기간동안 신고한 보수로 산출된 보험료 50%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월 중 휴직일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고, 익월분부터 유예됩니다.

1) 정산

복직시 역시 월중에는 건강보험료는 익월 정산됩니다. 초일 복직시에는 당월 정산됩니다.

2)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다음해 3월 보수신고 시 보수는 휴직기간 포함하여 총 보수를 신고하고 보수개월수는 12개월로 처리합니다.

복직시에는 직장가입자 납입고지 해지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때에도 해지신청서 먼저 신고해야 그 뒤에 상실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고지유예 해지예정일은 종료일 하루 전날을 신고하며, 고지유예 해지일은 종료일 하루 뒤(5.31까지 휴직이고 6.1일 복직인 경우 6.1)로 신고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처리: edi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휴직 등 신고

신고메뉴에서 고용,산재 둘 다 체크해서 신청합니다. 월중 휴직일 경우 해당월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모두 유예됩니다.

1) 정산

복직하여도 정산되지 않으며 익년도 3월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뒤 정산보험료로 정산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미부과됩니다. 휴직 등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당월 또는 익월에 보험료 경감 또는 삭감되어 부과됩니다.

2)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 신고할 때는 고용보험은 휴직기간의 보수를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정산근무기간의 보수가 100만원이고, 휴직기간이 50만원일 경우 150만원을 신고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의 보수를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3) 해지신청

해지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신고시에 휴직 예정일을 잘 신고하였다면 복직월에 반영되어 고지됩니다.

 

3. 국민연금보험

연금:기준소득월액(전월)50% 미만 급여를 받는 경우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므로 질병휴직 기간은 납부유예가 불가합니다.

 

 

4.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4대보험 업무처리

1) 국민연금은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상실신고 처리합니다.

2) 건강보험은 해지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상실 신고 처리합니다.

업무처리: 건강보험EDI-직장가입자 납입고지해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고지유예해지예정일은 종료일 하루 전일을 기입하고, 고지유예종료일은 종료일 하루 뒤를 기입합니다.

납입유예해지신청이 승인 처리되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도 EDI 문서 처리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은 별도 해지 신청 없이 상실 신고를 처리합니다. , 상실신고 때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준기간연장 탭에 사유와 기간을 넣으면 (사유:질병,부상) 임금계산기간이 재산정됩니다.(예를 들어 산재(질병)휴직 기간이 5/3~8/30라면 5월도 포함되고, 그 이전 기간인 2,3,4,월의 급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상실 신고 시 참고사항

상실일을 산재휴직 종료 다음날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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