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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시 세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판정 요건에 산입될까? -분리과세

by 프리한 타임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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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익은 현재 기준 건보료 산정 소득(피부양자 탈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나요? (핵심 근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합산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ISA의 법적 성격: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적으로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 건보료 산정 기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 ISA의 특례: 하지만 ISA 내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금액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2. 3년 뒤 해지 시 '일시적 소득' 문제

많은 분들이  "3년 치 수익(약 2,143만 원)이 해지하는 해에 한꺼번에 잡혀서 그해에 피부양자에서 잘리는 것 아니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ISA 수익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해지 시 수익이 아무리 커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500만 원 등)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 건보공단의 자료 수집: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 ISA 분리과세 데이터는 건보료 부과 소득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확실한 '팩트 체크'를 위한 주의사항

다만, 법과 정책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보수적으로(안전하게)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1. 현재 기준(2026년 초): 현재까지는 ISA 수익이 건보료에 합산된 사례가 없으며, 정부도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해지 시점의 법령: 3년 뒤인 2029년에 만약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모든 분리과세 소득을 건보료에 포함한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ISA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최종적으로... 

만약 3년 뒤 법 개정이 걱정되신다면, 해지 시점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 ISA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 계좌로 이체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를 또 한 번 뒤로 미룰 수(과세이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건보료 걱정을 100%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법령상 ISA 수익은 해지 시점에도 건보료와 상관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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