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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인출해도 당해 연도 납입 한도는 복구되지 않는다"
ISA계좌 사용시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1. ISA 인출 시 납입 한도 규정 (팩트체크)
- 원칙: ISA는 **'누적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합니다.
- 상황: 올해 2,0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올해 납입 한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 인출 시: 그중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더라도, 올해 다시 1,000만 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정부가 ISA를 자산 형성 목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입출금 통장'처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ISA '생활비 인출' 시나리오
매달 125만 원(연 1,500만 원)을 인출 계획
- 입금: 1월에 2,000만 원을 ISA에 넣었습니다. (올해 한도 소진)
- 인출: 매달 배당금 125만 원만큼 원금을 인출합니다.
- 결과: 1년 뒤 계좌에는 원금 500만 원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 다음 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한도 2,000만 원이 생깁니다. 이때 다시 2,000만 원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3. 3년 만기 후 세금 계산 (가장 중요한 부분)
인출을 하더라도 **'수익'**에 대한 계산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3년 동안 발생한 모든 배당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인출금의 성격: 중도에 원금을 인출한 행위는 세금 계산 시 수익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즉, **"인출해서 써버린 돈도 결국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면 만기 시점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 세율: * (3년 총수익 - 비과세 200/400만 원) × 9.9% 분리과세
- 이 세금은 3년 뒤 계좌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여 차감됩니다.
4.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 관련 최종 확인
건보료 부분은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ISA가 압승입니다.
- 일반 계좌: 배당을 받는 족족 국세청에 신고되어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 ISA 계좌: 중도에 인출을 하든 안 하든, 해지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 소득 통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해지 시점: 3년 뒤 해지할 때 발생하는 큰 수익도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합산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 한도 복구 불가: 한 번 인출한 금액만큼 그해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으므로, 인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 1억 원을 나눠서 넣으실 계획은 매년 새로 생기는 2,000만 원 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자금 운용: 첫해에 ISA에 2,000만 원을 넣고 생활비로 계속 인출하면, 계좌 안에서 굴러가는 원금이 줄어들어 배당금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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