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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소득 연봉 1억인 배우자와 건강보험, 금융종합소득과, 피부양자 박탈 관련 정리

by 프리한 타임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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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절세비법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추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는 1억원 운용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리랜서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건보료 추가 징수까지 막으려면

 

**'숫자 2,000만 원'**을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프리랜서(사업자 등록 없음)이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배당금 한도: 현재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연간 1,5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주의사항: 만약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체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합산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피부양자 탈락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추가 보험료를 냅니다.

  • 추가 징수 기준: 배우자 명의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건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며, 남편분의 1억 연봉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3. 1억 원 투자 시나리오 및 배당금 관리

1억원 안정적 투자 예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의 예상 수익률이 약 **연 4.5%**라고 할 때,

 

1억 원 투자 시 연간 배당금은 약 450만 원 수준입니다.

구분 본인 명의로 투자 시 남편 명의로 투자 시
연 배당금 약 450만 원 약 450만 원
건보료 영향 사업소득(500) + 배당(450) = 950만 원

👉 피부양자 유지 가능
급여 외 소득 450만 원

👉 추가 건보료 없음
종합과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Sheets로 내보내기

직장가입자, 프리랜서 건보료 추가 부과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운용하는 핵심 전략 제안

 

  1. 본인 명의 투자 권장: 1억 원 규모의 투자라면 연 배당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셔도 피부양자 탈락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2. ISA 계좌 활용 (필수): ISA(중개형)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세요.
    • ISA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기준)
    • 즉, 1억 원을 ISA에 넣으면 배당금이 얼마가 나오든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 한도 관리: 만약 투자금을 더 늘려 배당금이 연 1,000만 원(투자금 약 2.2억 이상)을 넘길 계획이라면, 그때는 배우자분과 명의를 나누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억 원을 투자하여 연 4.5% 정도의 배당을 받는 것은

 

 

프리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건보료나 세금 폭탄을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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