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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아주 정밀하게 짚어 드릴게요.
1. 왜 '1,000만 원'이 기준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연간 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근로 등)을 더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0원 처리).
- 하지만 1,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1,000만 원 전체가 본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 예시:
- 상황 A: 사업소득 500만 원 + 금융소득 990만 원 = 건보상 소득은 500만 원뿐 (피부양자 유지 )
- 상황 B: 사업소득 500만 원 + 금융소득 1,010만 원 = 건보상 소득은 1,510만 원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지만
위험권 진입)
2.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연 5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 피부양자 탈락의 기준: 법적으로는 합산 소득 2,000만 원까지 피부양자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특히 주의할 점: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3. 1억 원 투자 시에는 안전한가요?
예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의 연 수익률이 **4.5%**라고 가정하면:
- 1억 원 투자 시 연간 금융소득은 약 450만 원입니다.
- 기존 사업소득 500만 원을 더해도 합산 소득은 950만 원입니다.
- 심지어 금융소득 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 450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완벽한 방어 전략: ISA(중개형) 계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ISA(중개형) 계좌에서 이 ETF를 사는 것입니다.
- ISA의 마법: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과: ISA 안에서 배당을 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질문자님의 금융소득을 **'0원'**으로 파악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결국..
1억 원을 일반 계좌에서 굴려도 연 배당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업소득의 증가나 다른 이자 발생을 대비해 ISA 계좌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 투자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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