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개인연금 계좌(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IRP 계좌 개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사나 증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운용 계좌와 실제 수령받는 계좌를 반드시 따로 보유해야 유리한 점을 밑에서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좌 등록 : 개설한 계좌를 회사의 퇴직금 신청서에 등록합니다. 등록 시에는 IRP 계좌의 계좌번호, 예금주가 근로자 본인인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수령 신청서 작성 : 회사 자체의 신청서를 통해 IRP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4) 퇴직금 수령 : 세제혜택을 받은 IRP를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합니다.
2. 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다음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전를 해지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단 이 경우 요양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합니다.)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해지절차
해지 신청을 하면 퇴직금이 바로 당일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 신청일+1일이 소요되므로 자금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IRP로 수령하는 가장 큰 장점은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유예되는 복리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년에 900만 원 한도로 IRP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13.2%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 중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받은 혜택이 아닌 16.5%로 과세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16.5%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계좌와 운용할 계좌 2가지가 각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직접 정리하고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인출애햐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세금 모의 계산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화면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는 입사연도~퇴사연도를 작성합니다. 급여 항목 등을 작성하고 나면 모의 결과가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입금액)과 신고대상세액(내야 하는 세금)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신고대상세액 X 1.1%가 바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신고대상세액을 계산하면 최종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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