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소급분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산일

by 프리한 타임 2023. 5. 20.
반응형

1.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과는 달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직한 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14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자에게 중간정산 소급분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당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 이후 임금협약 등으로 소급분이 발생한 이후는 어떨까요?

2. 소급분 지급

이미 기존에 지급한 금액 이외에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약을 정해 그 소급분까지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미 지급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금액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분을 딱히 지급할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별도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4. 이후 퇴직금 재신청, 기산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산정한 것은 근속연수, 호봉, 승급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지급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준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과-3530(2005.7.5.) 문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는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중간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기준 및 기산일은 보통 중간정산 이후일이 됩니다. 보통 이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없었다면 중간정산 이후일인 것이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노사가 정한 합의일로 기산일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