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지원 도중 이사
전세변경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가 전세 계약으로 변경 시에는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청년월세지원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중도변경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중도변경되는 달에는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 확인 방법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1)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4)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확인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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