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모두가 알고 있으면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에는 제일 먼저 회사에 신고하여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 해결 주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 회사에서는 괴롭힘 방지 신고 일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규에 의해 형식적으로 구비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추후에 문제 발생시 사업주에게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추후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또는 그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비밀을 다른 이에게 알게 하는 경우 과태료 역시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자를 상담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후 관리로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에 있어서 회사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하기 사항에 해당 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 괴롭힘을 한 주체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가족이 괴롭힘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또한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4)부당한 조치를 받은 경우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산재보험) 수급 대상, 가능여부,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후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보통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세한 이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로는 동료의 진술, 전화 녹음파일, 문자메세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란 회사 내 확인서 및 노동청의 처분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때때로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괴롭힘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경하라고 요구할 시에는 좋은 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셔서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직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처리하는 회사 담당자가 이직 확인서를 등록해줘야 실업급여 수급 시 좀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1.위탁교육 2.자체교육 3.강사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 모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시행한 뒤에는 교육일지를 구비해야합니다.
4.최근 사례(장수농협 킹크랩 사건)
최근 장수농협에서 사비로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당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장수농협은 조기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입건처리 및 과태료 6천 7백만원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최근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뒤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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