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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이직자, 퇴직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프리한 타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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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직자,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시는 중도퇴사자 또는 회사를 옮긴 분들인 이직자, 기존의 회사를 퇴직자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연도중 회사를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기존 직장의 근로를 계속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직자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을 뜻합니다. 중도 퇴사할 때에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 급여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에 정산을 해줍니다. 이것을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결정액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이직자의 경우
퇴사를 한 해와 이직을 한 해가 같은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새로운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기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입니다. 퇴사 시 기존 회사는 퇴사 당월 급여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작년에 1 기업 이상에서 근로했다면 해당 회사들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간소화자료 조회 시 월별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3월 이후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에 3월에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my 홈택스-연말정산 지급 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

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연도 중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정 청구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기간 동안 경정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를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일지라도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적연금 천 2백만 원, 기타 소득 3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 3백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는 분이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분들 중에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건강보험료 역시 산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이 소득금액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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