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자의 보수총액 신고
대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대표이사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만 보수총액 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입니다.
2. 휴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휴직 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대상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을 한 근로자와 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유산휴가,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휴업을 한 근로자와 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유산휴가,사산휴가 중의 보수를 모두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 근로자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근 근로자는 특별히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 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퇴직자의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퇴직정산을 완료한 경우, 그리고 신고대상자가 없는 사업장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없음 란에 체크를 하고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수총액 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 순서
1)퇴직정산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은 통상 4월 15일 이전입니다. 그 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정산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때에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순서는 무관합니다.
2)보수총액정산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 15일) 이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되며,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습니다.
6. 보수총액 수정신고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이 된 근로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메뉴로 보수총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정산보험료 확인
보수총액신고를 한 뒤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조회-보험료 정보조회-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 메뉴를 통해 보험료 고지 전에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보수총액 미신고 과태료(불이익)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법 제 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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