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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홈택스,손택스) 기존 증여 +추가 증여(증여재산가산) 신규 손쉽게 하기

by 프리한 타임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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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택스(홈택스) 증여 방법 따라하기
2.기존 증여 +추가 증여 방법 따라하기
3.유의사항
4.증여한도 및 범위


1.손택스 증여 방법 따라하기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 받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시면 아래 어플이 나옵니다.

2) 로그인은 증여받는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는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하는 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증여받는 자는 로그인하는 사람이므로 클릭하면 자동생성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해줍니다.


2.+추가 증여
1) 기존 증여 한 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기존 증여내역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고 신고한 내역을 하나씩 체크해줍니다. 저는 기신고내역이 3건이 있는데 신고내역이 한꺼건에 체크가 안 되어서 헤맸네요.

조회를 누릅니다.
기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저는 2021년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가산액을 하나씩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신고내역도 일반증여가액으로 신고해줍니다.


2) 저는 일반신고가액(이번에 증여하려는 내역)인 150000원을 최종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기존 3건의 신고액+이번신고액이 합산되어 총 증여서과세가액이 산출됩니다.
일반증여가액은 현재 증여신청금액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금액에 총합산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해줍니다. 그래야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3) 신고가 끝난 후 부속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합니다. 은행 어플 이체내역서 캡쳐본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캡쳐본 또는 pdf 가능합니다.



3.유의사항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증여세 일반증여(기한후신고)메뉴로 진행합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 되려면 총합산금액에 증여재산공제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해야합니다.

4.증여한도 및 범위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한도입니다.
미성년자 :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만10세이전 (0-9세) 2천만원
만20세이전 (10-19세) 2천만원
만30세이전 (20-29세) 5천만원
만40세이전 (30-39세) 5천만원

시기를 잘 맞춘다면 만 20세까지 9천만원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출생시 2천 10세되는 해 2천 20세되는해 5천을 증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여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 등  자산증식이 우려되는 증여의가족과 경우 제 때 증여세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우려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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