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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 조기수령 추후전망(고갈) 완벽정리

by 프리한 타임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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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과 사망 시 유족연금,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해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 및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장년층 들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해지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입니다. 즉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연금액을 일시로 수령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이것을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해지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사망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형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서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우선순위자들에게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자녀이고 그 차순위는 부모이며 그다음은 손자녀 그리고 마지막이 조부모 순서입니다. 이때 나이제한 사항으로는 자녀의 경우 25세가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자,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에는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 2급 이상인 사람, 손자녀는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일 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의 미만이며 연금 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은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재혼을 한 경우이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없어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 수급권이 없어질 당시에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기존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던 사람의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이거나 25세가 되기 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한 자녀인 경우입니다.

3. 조기수령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개시하는 나이보다 먼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에 맞는 나이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조건이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56세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57세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58세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59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되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연도 및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은 무조건 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년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2022년 기준 월평균 2,681,724원을 넘는다면 이것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4. 향후전망(고갈)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 수급 문제가 야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매달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이 보험료를 나중에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국가가 아무런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연금고갈이 계속된다면 전제하에서는 현재의 청장년층에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유럽국가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한국처럼 계속적으로 적립해 온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적립해 두는 충당금(적립금) 형태가 아니라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민간 연금 보험은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10년, 20년 뒤에도 100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급액 또한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슬픈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연금은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노후준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개인 퇴직연금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회적 준비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로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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