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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연말정산, 납부절차, 요율, 분할 납부

by 프리한 타임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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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뤄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납부절차, 요율, 분할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전전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2022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정산된 보험료가 더 많다면 연말정산 추가금이 징수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22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정산된 보험료가 더 적다면 마이너스 환급금이 정산되어 보험료가 반환될 것입니다. 이 보험료 정산제도는 보험료 추가 인상이 아닙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이 4월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분과 성과급 등 각종 임금에 대한 총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전전 연도 보수보다 전년도 보수가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정산분이 징수되기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2. 연말정산 납부 절차

1) 보수총액 신고 안내 : 1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2) 보수총액 신고 : 3월 10일까지 

3) 연말정산 보험료 안내 : 3월 말까지

4) 착오자 변경 신청 : 4월 15일이 마감일이므로 그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분할 납부 제외 신청 : 역시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근로자가 4월 급여 때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6)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3. 요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건강보험 7.09%(근로자분 3.545%으로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은 12.81%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은 6.99%, 장기요양보험료는 12.71%였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은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였던 것과 비교하면 계속 인상되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율은 계속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근로자분들은 본인의 1월 보험료가 작년 12월 보험료보다 소소하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시점인 4월 보험료이전인 1월부터 3월 보험료는 같은 전전 연도 보수총액으로 부과될지라도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 분할 납부 방법

연말정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존까지는 5 회납 분할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이 5 회납에서 10 회납 분할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보험료 분할 납부를 하시는 분이 담당하십니다. 주로 업무처리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EDI를 사용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업무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될 것 같은 근로자분들은 사업장 내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는 담당자가 꺼려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분할납부가 되게 되면 연 1회 정산업무가 아닌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무려 10회 동안 보험료가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해연도 4월에 정산업무가 끝나면 깔끔하고 간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달 동안 보험료가 분할되어 나오기 때문에 매월 정산금을 급여에 반영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업장 담당자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4월이면 피할 수 없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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